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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2017.03.3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소규모합병 관련 권리주주 확정)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비동 (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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