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의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제366조 및 542조의 6조에 의거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소집신청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입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2월 10일(금) 오전 9시
나.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강의장
2.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소액주주인 신청인들 추천인)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사내이사 2명)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소액주주인 신청인들 추천인 / 상근이사1인, 사외이사1인)
- 제4-1호 의안 : 김동엽 사내(상근)이사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박준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소액주주인 신청인들 추천인 / 사외이사인감사위원 1인)
3. 주주총회 소집통지·공지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2월 2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통지서' 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규정 제317조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02)3774-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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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2월 1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웹젠의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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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번호 :
주민등륵번호 :
의결권주식수 :
의사표시(직접행사/대리행사/불행사) :
2017 년 월 일
실 질 주 주 성 명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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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1월 31일 ~ 2017년 2월 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2017 년 1 월 23 일
주식회사 웹 젠
대표이사 김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