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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뉴스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17.03.07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의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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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03월 24일(금) 오전 9시
      나.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강의장
    
     2.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2016.01.01~2016.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상근이사 재선임 1명, 사내/상근이사 신규선임 1명)
    	  - 제4호 의안 :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주주총회 소집통지·공지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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