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웹젠앤플레이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웹젠이 (주)웹젠앤플레이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웹젠 : (주)웹젠앤플레이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웹젠앤플레이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PDC B동 6층)
4. 합병기일 : 2017년 6월 5일
5. (주)웹젠과 (주)웹젠앤플레이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7년 4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7년 4월 17일 ~ 2017년 5월 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7년 5월 1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기획팀에 제출 (☎ 031-627-6600)
2) 실질주주 : 2017년 4월 28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웹젠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웹젠과 (주)웹젠앤플레이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의 종류
-주주명
-소유주식수
제출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7년 4월 15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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