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뉴스
-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2014.04.18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소규모합병 관련 권리주주 확정)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14년 5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5월 4일부터 2014년 5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PDCC B동)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태영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