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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뉴스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2012.03.0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2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의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 2012년 03월 23일(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문화센터 3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2기(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 1명, 비상근이사 1명)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지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ㆍ대리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12년 03월 06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창근,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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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 부 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2년 3월 16일(※주주총회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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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3월 23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웹젠의 제12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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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주주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의결권 주식수 :				
    의 사 표 시(직접행사/대리행사/불행사):
    2012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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