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
당사는 2009년 10월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전,현직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았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에 따라 이의 사실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前 임원 4인, 前 직원 1인, 現 직원 1인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前 임원 4인 : 90,137,131원
- 前 직원 1인 : 7,413,186원
- 現 직원 1인 : 1,995,952원
= 총 99,546,269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 2009. 10. 29 (당사 확인일 : 2009. 11. 03)
4) 반환청구 계획
-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대응 (이의신청 등)에 따라 향후 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향후 진행사항은 발생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
5)
ⅰ)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ⅱ) 당사가 그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
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