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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뮤, 아이템 현거래 사이트와의 전쟁 선포
    2002.08.09
    - 국내 상위 게임 아이템 현거래 사이트 3곳 가처분 신청
     
     
    3D 온라인게임 리더 '뮤' 제작사이자 퍼블리셔인 (주)웹젠(대표 이수영, www.MuOnline.co.kr)이 그동안 자사 게임 내 아이템의 매매 행위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방치해온 대표적인 국내 사이트 3곳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해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웹젠이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는 온라인게임 뮤를 비롯하여 기타 게임의 이용자계정, 캐릭터, 아이템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제작사의 사전 허락 없이 이벤트 경품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일삼아온 중개 사이트에서의 아이템 거래 중지와 향후 재발시 보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뮤는 게임 이용약관 제9조(이용고객의 의무) 제7항 제7호, 제8호 등세서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현금에 판매하는 행위' 및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의 현금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주)웹젠을 비롯한 게임업체가 현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게임개발자가 설정한 공정한 게임의 룰이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게임개발자의 창작성 침해는 물론 개발업체의 영업이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고액의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한 무분별한 PK(Player Killing)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폭행과 사기 등의 현실 사회의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게임산업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중개하는 사이트들은 게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현거래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들을 합리화시켜왔으며, 게임산업의 합법적인 후방위산업임을 주장해왔다. 게다가, 게임업체 스스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사실상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웹젠은 올초부터 현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해 수차례 협조문을 발송하여 아이템의 현거래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거래 사이트들은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한 (주)웹젠 이수영 사장은 지난 7월 26일 게임전문 케이블방송 온게임넷의 개국 특집 프로그램 토론회에서 게임업체 대표 최초로 현거래를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해 업계를 놀라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관련해 (주)웹젠 이수영 사장은 "아이템 현거래는 전적으로 게임업체의 도덕성에 달렸다."며, "(주)웹젠은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협하는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들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오래 전부터 아이템 현거래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금번 (주)웹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현거래 중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합법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며, 모쪼록 게임산업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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