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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웹젠, 가상사설망 이용해 부당 이익 얻은 PC방 가맹점 철저 단속
    2014.03.07
    (2014-03-07) ㈜웹젠(company.webzen.co.kr)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영업을 해 온 PC방 가맹점 근절에 나섰다.
    
    웹젠은 지난 달(2월), 전국의 웹젠 가맹PC방을 대상으로 웹젠 게임 IP(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PC방 가맹점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며, 전국 각지에서 19개 PC방을 적발해 PC방 이용약관 제12조에 의거, 해당 PC방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내렸다.
    
    웹젠은 이후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재조치와 함께 웹젠의 공식 PC방 사업홈페이지(http://pcbang.webzen.co.kr/)에 가맹점과 해당 소재지명 등도 공지 게시했다. 또한, ‘뮤 온라인’과 ‘R2’등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홈페이지들에도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게임회원들에게 PC방 이용에 대한 당부의 글을 따로 게시하면서 비정상적 PC방 가맹점 이용에 대한 주의도 환기했다.
    
    해당 PC방들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영업을 해 온 행태는 정상적인 가맹PC방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주로 게임에 접속하는 경로로 활용되면서 일반 게임회원들의 게임 이용에도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다.
    
    웹젠은 이후에도, 정기/ 비정기적으로 해당 행위 및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편법적인 운영 행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가면서 타 PC방 가맹점주 및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근절해 갈 예정이다.
    
    비정상 가맹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해당 PC방 명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젠의 공식 PC방사업홈페이지(http://pcbang.webz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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